경기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했다고 의심할 만한 공인중개사 362명을 특별점검한다.

5일 도에 따르면 특별점검 대상은 올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접수한 피해 상담 물건 431건을 1회 이상 중개 계약한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별 중개 계약 건수를 살펴보면 1건이 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5건 이상 중개한 사람도 10명이었다. 이 중 1명은 14건을 중개 계약했다.

피해 상담 물건의 보증 금액은 최소 2천만 원부터 최대 6억100만 원이었다. 금액대별로 1억 원 미만 93건(21.5%), 1억~2억 원 미만 206건(47.8%), 2억~3억 원 미만 97건(22.5%), 3억 원 초과 35건(8.2%)이었다.

도, 시·군과 특별사법경찰로 구성한 합동점검반은 임차인들의 전세 피해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3년간 중개한 내역을 확인해 보증금 편취, 리베이트 따위를 목적으로 특정 임대인 물건을 중개 거래한 상황을 비롯해 전세사기 가담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현황도 확인한다.

합동 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중개 보조원 미신고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 보수 과다, 가격 담합 따위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국토부, 시·군·구와 2회에 걸쳐 특별점검한 결과, 94곳에서 불법행위 113건을 적발했다. 전세사기 가담, 중개 보수 초과 수수 같은 주요 위반 사항을 확인한 21곳을 수사 의뢰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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