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 특별사법경찰단이 10일부터 20일까지 안전한 캠핑장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산물가공(판매)업 ▶축산물 보관·유통 기준 미준수 ▶비위생적 가공행위 들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 가공업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물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판매할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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