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토지 보상 협의가 재추진된다.

5일 김포시와 ㈜풍무역세권개발 들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미보상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4차 보상 협의를 거쳐 협의 매수에 합의한 토지주에게 11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포도시관리공사와 민간사업자가 50.1%와 49.9%의 지분으로 설립한 ㈜풍무역세권개발(PFV)은 2019년 도시개발 구역지정·개발계획 승인에 이어 사업시행자가 지정됨에 따라 2021년 8월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3차 협의를 거쳐 79만520㎡ 사유지 가운데 58.8%에 해당하는 46만4천959㎡의 보상을 진행했으며, 등기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토지 보상을 거부한 토지주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토지와 건물보상비, 영업보상, 이주정착금 따위로 지급한 보상액은 4천487억1천만 원이다.

이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며, 전체 부지면적 50% 이상 보상 동의를 받으면 나머지는 강제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용재결 요건을 갖추고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비 조달 문제에 따라 ㈜풍무역세권개발은 올 2월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취하했다.

토지 보상에 반발하는 미보상 협의 토지주들의 재감정 요구도 반영해 ㈜풍무역세권개발은 재결 신청 취하에 이어 5월부터 재감정에 들어가 8월 감정을 완료하고 지난달 18일부터 4차 보상 협의에 들어갔다. 재감정은 최초 평가 후 1년 이내 보상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재평가 후 다시 보상 협의를 하도록 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다.

㈜풍무역세권개발 관계자는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까지 나온 상태에서 보상 협의가 길어졌다. 11월까지 보상 협의를 진행한 후 매수에 실패한 토지에 대해 12월부터 수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공탁과 함께 내년 4월까지 토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해 2027년 사업 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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