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의원은 5일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를 현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9년까지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양식어업은 모두 ‘부업소득’으로 분류돼 연 3천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2020년 법령이 개정되며 연근해 어업과 내수면 어업은 부업소득에서 제외하고 비과세 한도를 5천만 원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양식어업은 현재까지도 부업소득으로 분류돼 연간 3천만 원 이내 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어업 상호 간 비과세 범위가 업종별로 다른 것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며 "어업 생산량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양식어업을 ‘부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도 문제" 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어가 소득이 매년 감소하는 가운데 부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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