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녹화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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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5일 헤어진 연인에게 3년간 수백 차례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들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전 연인인 B씨에게 2021년 10월 22일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겸허히 비웠을 때 새롭게 시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비롯해 200차례에 걸쳐 연락하는가 하면 1월 21일 오전 2시 30분께 B씨 영업장을 찾아가 "전화 차단을 풀라"고 말한 혐의다.

윤소예 기자 y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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