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가 오는 10일부터 시흥 시화호 조력발전소 앞 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확대한다고 6일 알렸다.

조력발전소 주변은 강한 유속으로 선박이 전복되거나 빨려 들어가는 구역으로 지난 2016년부터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 구역이다.

평택해경과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조력관리단은 사고 이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2배로 확대했으며,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 사항은 ▶시화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배 확대 ▶금지구역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부표 40곳 확대 설치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다.

금지구역을 위반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 해경에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일부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고 했다. 

평택= 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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