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양시 동안구갑) 국회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5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27곳 가운데 최근 6년간 꾸준히 장애인 의무채용 기준을 충족한 기관은 국토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DI국제정책대학원, 육아정책연구소 6곳 뿐이다.

미달 경험이 있는 21곳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13곳은 최근 6년간 최소 3~5번(3년~5년) 고용기준에 미달했다.

또 기관 27곳 중 14곳이 6년 연속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27곳의 6년간 고용률 달성률은 35%에 불과하다.

지난 6월 기준 미달 기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총 20곳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고용비율을 맞춰야 하지만 연구기관의 지방 이전과 고학력자 채용 등의 이유로 지원율이 낮다는 입장이다.

민병덕 의원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의무채용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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