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비롯해 3년간 주한 외교사절과 그 가족들로 인한 사건사고가 47건이나 발생했으나 이와 관련해 외교부가 주한대사를 초치한 것은 단 한 번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갑) 국회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한 외교사절과 그 가족들이 일으킨 사건사고로 확인된 사항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23건, 2022년 15건, 올해 현재까지 9건이 발생해 연평균 약 15건을 기록했다. 범죄유형별로는 교통사고가 18건으로 가장 많이 일어났으며 절도 10건, 폭행 5건, 기타 14건이 뒤를 이었다. 

주한 외교사절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주한 외교사절과 그 가족들까지 주재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책되는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파견국이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주한 외교사절과 그 가족들의 면책특권은 유지된다. 최근 3년간 파견국이 이 면책특권을 포기한 사례는 1건뿐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건사고를 대하는 외교부의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외교부는 물의를 일으킨 공관의 품위와 파견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사건사고 현황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외교부는 주한 외교사절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하는지 묻는 김경협 의원실의 질의에 "필요시 해당 공관 대사를 포함한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적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외교부가 최근 3년간 주한 대사를 초치한 사례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유일했다. 올 7월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소속 1급 서기관이 만취 상태로 주점 직원과 경찰관 들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경협 의원은 "주재국 법령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주한 외교사절들의 사건사고에 외교부가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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