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심상금 의장은 10일 제28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 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 전원 공동발의) ▶군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 전원 공동발의)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이다.

 그리고 연천군수가 제출한 ▶군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빈집활용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조례안 10건, 중요재산취득처분안 1건, 기금안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이 이뤄진다. 

 심상금 의장은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에 때맞춰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제280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의회 누리집(http://www.yca21.go.kr) 의회소식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