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지역주택조합 건설사업과 관련한 절차와 장단점 들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10일 전했다. 관련 사업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미리 막으려는 취지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자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20명 이상 무주택자가 토지를 확보하고 조합을 설립하면 사업 주체로 인정받아 주택 건설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 택지로 개발하기 어려운 부지에서 사업을 한다고 속여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사업 부지를 일부만 확보한 채 대부분 확보했다고 속여 수사 받은 사례가 나온다.

시가 제작한 홍보물에는 지역주택조합 모집부터 사업 신고, 사업 승인, 준공까지 절차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유지해야 하는 조합원 자격 요건과 같은 유의사항을 담았다.

또 조합원의 교체·신규·충원에 관한 기준, 조합 운영에서 발생하는 추가 부담금과 잘못한 자금 관리에 따른 피해 예방법, 지역주택조합 Q&A 들도 포함했다.

현재 시에는 조합원 모집단계 조합 5곳, 조합 설립인가 단계 조합 1곳, 사업 승인 단계 조합 4곳, 공사 중인 조합 3곳 들 모두 13개 지역주택조합이 있다.

홍보물은 관내 3개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대에 부착했고, 시는 관련 펼침막도 관내 주요 교차로 10곳에 붙인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이 정확한 정보를 숙지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려고 안내 홍보물을 제작했다"며 "관내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겠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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