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해양환경관리법, 선원법을 비롯한 11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시설의 양도제한 규제를 없애고, 항만배후단지 내 국유재산의 특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항만 규제혁신 과제로, 민간 참여로 2종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리라 보인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박평형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용 설비의 거짓·부정 형식승인과 검정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제조·수입업체 잘못으로 형식승인이 취소되면 이미 선박에 설치된 제품의 형식승인도 취소돼 그 부담을 선박소유자가 져야 했으나, 성능검사와 보완·교환 따위 제도를 도입해 성능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계속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결함 발견 시 제조자가 보완·교체토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어획할당량 배분 기준을 마련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된 위원회를 정비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을 포함한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등 7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배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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