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진행한 2차 재판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최 씨 변호인 쪽은 "범행 당시 정신 상태에 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

변호인 쪽은 "피고인은 2020년 조현성 성격 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있다"며 "범행 당시 망상 장애나 조현병 발병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댔다.

이날 20대 피해자 유족은 최 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 달라며 가족과 지인 294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60대 희생자 남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병이 있다는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은 반복한다"며 "흉악범죄 살인자에게 감경 없는 엄중한 처벌을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최 씨를 기소하면서 그의 가족과 친구, 정신과 담당의를 비롯한 참고인 22명을 조사하고 전문의 자문을 종합해 전체 심리 상태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그 결과 최 씨 피해 망상에 몰두해 주변 환경에 관한 경계심과 불안감을 갖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공격성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최 씨가 ▶주식 투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학업 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 미약 감경’을 한 차례 검색한 점을 바탕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 씨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연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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