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광순(국힘)의장이 10일 의장직 사임계를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62일 만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의장은 가족을 거쳐 의장직 사임서를 전달했다. 이에 오는 19일 개회하는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정한 박광순 의장 사임 건에 대한 의결(서면 투표)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임 건을 의결하면 후반기 의회 전까지 의장 대행 체제로 유지하느냐, 다시 선출하느냐도 양당 교섭단체가 논의할 전망이다. 현재는 박은미 부의장이 대행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박 의장이) 옥중에서 고민이 많았고, 최근에는 반성문도 제출했다고 전해 들었다"며 "의장직 사임계를 제출한 초유의 사태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대행 체제 유지와 재선출에 관해서도 양당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지난 8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200만 원을 몰수하고 5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박 의장은 지난해 연 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장 측은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의장 2심 공판은 11일 오전 10시 10분 수원고법 303호 법정에서 연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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