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오는 18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를 모집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인력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5개월, 최대 3개월 연장허가 가능) 해외 입국 외국인을 고용하는 제도로 포천시는 지자체 업무협약(MOU)체결을 통한 농가 직접고용 방식으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자 한다.

2024년도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선 2024년 최저임금 및 근로 시간을 준수하고 숙식을 제공해야하며,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백영현 시장은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 적기 영농, 경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 후 적응할 수 있도록 인권 보호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는 내년 3월, 근로자 도입을 목표로 11월 중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하고 법무부 심사를 통해 배정 인원을 확정한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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