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정한 ‘그린처방의원’에 선정됐다.

11일 건협 경기지부에 따르면 그린처방의원 제도란 복지부와 심평원이 매년 전국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에게 의약품 과잉 처방을 하지 않고 적정 기준으로 처방한 병·의원을 선별해 지정하는 제도다.

그린처방의원 선정 기준은 ▶2개 반기 연속 PCI(약품비고가도지표,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 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 지표) 0.6 이하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중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22.1 미만 ▶주사제 처방률 20% 미만인 기관이 대상이다.

건협 경기지부의 그린처방의원 지정 기간은 2024년 9월 30일까지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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