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 단순한 개인 일탈로만 치부하기보다는 시스템을 두루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최근 봉담읍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에 대해 조사를 벌여 2명의 혐의를 확인하고 처분했다. 또 4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초 이 사건은 공직 내부 익명신고시스템에 수당 부정 수령 의심 신고가 접수돼 시가 자체 조사를 벌여 적발했다고 알려졌다. 혐의가 확인된 2명은 중징계 처분과 함께 환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 중 1명은 부정 수령 금액이 200만 원가량이어서 가산징수(5배) 금액까지 합하면 1천200여만 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들은 일과 후나 주말 초과근무를 한다고 하고 인근 헬스장이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더구나 봉담읍의 경우 근무인원 44명 중 6명이나 부정 수령에 연루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관련자가 수당 부정 수령을 모의하지는 않았다고 확인했다. 어디까지나 개인 일탈"이라고 했다.

화성=조흥복·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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