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외교관으로 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해외파병부대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내용에 따르면 해외파병부대원의 사건·사고는 2021년 12건(15명), 2022년 13건(14명),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12건(18명) 총 37건(47명)이나 됐다. 파병부대원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매년 꾸준히 해외파병부대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1년 8월 레바논 동명부대 25진 부대장 등 간부 3명이 비리 혐의로 간부가 조기 귀국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가운데 현재까지도 해외파병부대원들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솜방망이 처벌, 합동참모본부의 관리 소홀 들이 지속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올해는 미승인 음주, 주류 무단 반입 등 음주관련 사건과 대리처방 등이 증가했다. 이는 해외파병부대의 군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난 2022년 3월과 2023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합참에서 해외파병부대로 <해외파병부대의 음주지침 개선 하달(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으마  음주 관련 사건·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는 모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3년간 해외파병부대원에게 이뤄진 37건의 징계 중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휘관의 서면경고로 징계절차가 마무리되는 불요구 경고가 10건이나 있었으며, 모든 징계가 근신,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으로 끝났다. 솜방망이 징계가 결국 해외파병부대의 지속적인 기강 해이를 만든 셈이다. 

설훈 의원은 "해외파병부대는 대한민국 군사외교관으로, 해외파병부대가 군인의 복무의무를 잘 준수해서 세계인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며 "엄정한 기강 아래 모범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더욱이 합참은 파병기간 중 파병부대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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