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분당구 석운동에 위치한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인근 도로에서 위험물 운송차량 가두검사를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이동탱크저장소(주유취급소 또는 석유판매점의 판매용 포함)와 위험물 수납 용기를 지정수량 이상 적재한 차량(위험물 표시 차량)이다.

단속은 ▶위험물 운송ㆍ운반자 자격 취득 ▶실무교육 이수 ▶위험물 운반 기준 준수 ▶운반 용기의 차량 고정 적정 여부 등이다.

법에 따라 운송ㆍ운반자는 반드시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위험물을 운송·운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병주 분당소방서장은 "위험물 운송ㆍ운반차량 특성상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확대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많다"며 "위험물 운송, 운반차량 가두검사를 통해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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