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8일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11월 20∼28일 연천군 종합감사를 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종합감사는 올해 감사계획 가운데 하나로 자치사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제보나 언론 보도로 위법이 의심될 경우 한정해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사전 조사 중 도민 생활에 불편을 유발하는 위법·부당 행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도민감사관 같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 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도민 제보 제도로 도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다양한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제보는 감사담당관 이메일(gg0007@gg.go.kr)과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 전화, 팩스 등 비대면으로 12일부터 11월 9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대면 제보는 11월 1일부터 9일까지 연천군청 종합감사장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보 대상은 도민이 겪는 각종 불편 사항과 공직자 위법·부당·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사항이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 침해 우려 사항과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한다. 

아울러 군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민생경제 회복 같은 공공 이익을 구현한 적극행정에 한해서는 면책할 방침이나 소극행정, 공직자 부패, 공공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복무 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최은순 감사관은 "공정한 업무 수행 촉진과 비효율적 행정개선, 민생안정 저해 환경 차단 등 실질적인 성과를 지향하는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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