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인천종합어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시민들은 15일까지 구매금액 일부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인천종합어시장 300여 개 점포가 환급 행사에 참여하며, 1인 2만 원 한도 당일 구매금액 최대 40%까지 환급 가능하다.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 2만5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은 1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 받는 형태다.

김정헌 구청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번 행사로 인천종합어시장에 활기가 돌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상시 운영’으로 인천종합어시장은 12월까지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윤소예 기자 y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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