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차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데 이어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추가 요청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2일 살인 따위 혐의를 받는 A(77)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A씨 1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8월 31일 결심공판 이후 A씨에 대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신청서를 추가 제출해 이날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사소한 문제를 핑계 삼아 범행해 범행 충동 자제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거주지 건물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하고 치밀하게 범행한 점, 범행이 잔인해 위험한 성향을 보인 점으로 미뤄 재범 위험이 크다"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추가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77세 고령인 점, 이 사건 말고 전과가 없는 점, 장기간 수용이 예상되는 점으로 미뤄 재범 위험이 없으니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후회한다"고 했다.

앞서 A씨는 6월 22일 오전 7시께 광주시 행정타운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오른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과다 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 선고기일은 오는 26일이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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