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선준·정현식·강영재) 심리로 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행사 개최 금지 조항’은 현직 지자체장의 행사 개최를 막아 다른 후보자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한다"며 "평택역 아케이드 해체 공사 착공식도 시장직을 유지하는 피고인이 공약집에 실은 내용으로 허용하지 않는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 판결은 허용하는 않는 행사와 치적 홍보에 관해 법률을 오인했다"며 "피고인의 치적 홍보 문자는 피고인이 내세운 공약과 문자 내용이 같은 만큼 치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둔 4월 선거구민 7천여 명에게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 착수와 아주대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정 시장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연다.

김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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