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원거리 소각시설로 보내지 않고 병원 안에 멸균분쇄시설을 설치, 폐기하도록 규제개선에 적극 노력한 공무원에게 특별승급을 부여했다.

시는  이달 초 권구현 주무관(행정7급·정책기획과)에게 1호봉 특별승급을 진행했다.

멸균분쇄시설이란 의료폐기물을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을 이용해 멸균한 뒤 파쇄해 배출하는 시설로, 이 시설을 거치면 의료폐기물을 일반폐기물처럼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건축용도 제한 등 규제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병원은 의료폐기물을 전국에 14개뿐인 타 지역 소각장까지 운반 후 폐기해야 했다.

권 주무관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전국 기업·병원 등과 거버넌스 소통, 중앙부처 건의, 행정안전부와 공동 현장협의회 개최 등을 시도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원 안에 자체 멸균분쇄시설을 설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 통합을 이끌어냈고, 지난해 4월 규제 개선 후 전국 대형병원에 멸균분쇄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전국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2차 감염 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전·생명 보호,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소각장 관련 사회적 갈등 해소, 탄소배출 감소, 글로벌 의료폐기물 처리시장 진입 토대 마련 등에 기여했다.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부천·의정부·부산 등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앞으로도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시정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시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시상하고 인사가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