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지. /사진 = 기호일보 DB
송도국제도시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지. /사진 = 기호일보 DB

연세대학교가 인천 송도국제도시 안 국제캠퍼스 2단계(송도 11공구) 학교 터에 대한 연수구의 재산세 부과에 심기가 불편하다. 부과된 재산세는 이달 초 납부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태도다.

16일 연세대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연수구가 송도동 162의 1 일원(5천117.88㎡, 5천383.67㎡)과 송도동 561 일원 14만1천280.8㎡ 터에 대한 재산세 8억2천210만여 원을 부과해 이달 4일 납부했다.

연세대는 송도 11공구 학교용지(14만1천280.8㎡)를 제외한 A은행 국제캠퍼스점과 B바이오기업 산학협력관에 대한 과세로 파악돼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했다. 연수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터가 나대지 상태로 학교가 토지를 목적사업(교육연구)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관련법 제41조 제2항은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정한다.

다만, ‘그 재산과 해당 재산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재산은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연세대 불만은 송도 11공구 연세사이언스파크(YSP)Ⅱ 조성사업은 시와 인천경제청,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간 2020년 12월 20일 체결한 사업협약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더욱이 이번에 재산세가 부과된 이유 중 목적사업 이행 부분은 현재 인천경제청에서 기반시설 공사(공정률 20% 정도)가 진행 중으로 2024년 10월 준공 예정인데, 송도 11공구 학교 터에 건축행위를 하려면 선행 절차가 마무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재산세 부과로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연세대는 또 다른 걱정을 한다. 연수구의 재산세 부과로 올해 말 국세청이 부과할 종합부동산세다.

연세대가 2022년 6월 9일 잔금 납부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 송복개발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송도 11공구 학교 터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12월께 35억∼40억 원의 종합부동산세(국세)가 부과될지 모른다.

연세대 YSP추진단 관계자는 "시, 인천경제청과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연수구와 송도국제도시 발전의 핵심 구실을 하는 데 데 곤혹스럽다"며 "이의신청 같은 후속 절차는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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