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지난해 8월 시흥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6일 건설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 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적정한 누전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철근 절단 작업 중 감전돼 숨졌다"며 "건설업체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50대 노동자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정오께 시흥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다가 절단기에 감전돼 목숨을 잃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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