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집회·시위를 일률 금지한 인천시 조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애뜰광장에서 ‘인천애뜰 집회 자유 보장 환영’ 기자회견을 연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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