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확대 시행을 앞두고 홍보와 계도에 집중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11월 23일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로 음식점과 카페 같은 업소에서 혼선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은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다. 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제과점에서 위반하고 사용할 때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지난 11일 식품접객업소 3천636곳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 안내공문서와 홍보물을 발송했다. 또 현장 홍보·계도 활동도 함께할 계획이다.

전진선 군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안정될 때까지 꾸준히 홍보 활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양평=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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