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은 지난 18일 기획행정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시 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개정·폐지 여부를 논의했다. <사진>

간담회에는 의원연구단체 김진숙, 이지화, 김재국, 박은정 의원과 안산시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교육청소년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은 5월부터 ‘안산시 조례 제·개정·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용역 중간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조례 개정·폐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복지정책과 소관 ‘안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자치행정과의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교육청소년과의 ‘안산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대한 부서 입장 청취와 의원 간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

안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인정 사유 확대와 명확화를 위해 개정을 진행하는 내용이며,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 소속위원회에 시의원을 위촉할 때 한 의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되고 있는 상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이다. 이 두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도 취지에 동의했다.

반면 안산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정 이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과 제한구역이 지정된 바 없어 폐지를 검토했으나 이날 논의 결과 잠정 보류했다.

부서 측은 안산에서는 추후 지정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의원들 또한 최근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약물 등 제공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조례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김진숙 대표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대로 오는 286회 정례회에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은 이달 말 연구단체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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