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신규분양되는 아파트 규모와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파트관리제도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94년 8월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 관리업체 설립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업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 미비와 종합관리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관리서비스의 질적향상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4일 경기도 및 시·군 지역 주택관리업계에 따르면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과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 대량공급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어서 주택건설, 공급, 관리, 재건축에 이르기까지 주택의 전 과정을 다루고 있지만 관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는 것.
 
이런 부분은 일관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됨에 따라 주택법으로 대체하자는 검토가 나오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기는 마찬가지며 공동주택의 관리영역이 안전점검, 안전관리, 특별수선충당금의 운용, 주택관리사의 전문관리 등으로 세분화·전문화되고 있지만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3장 18조(시설물의 유지관리의 방법)에서는 유지관리에 관한 구체화된 내용이 없다.
 
이밖에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은 물론 유지·운영 등에 관한 관리주체의 업무내용, 관리조직의 인력과 장비기준, 장기수선을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에 대해서도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태다.
 
또한 현행 주택관리업체 등록관련 기준이 기술인력 4인이상과 주택관리사 1인이상으로 최소 5인이상, 장비는 소형운반차량 1대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영세업체 난립을 부추기고 있으며, 저임금으로 자격증을 소지한 관리요원 확보의 어려움과 주택관리사들의 잦은 이직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관리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돼 있는 상황이어서 현행 공동주택관리의 법률체계를 개선, 해소하기 위해선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미흡한 점을 보완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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