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11월까지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 9월말 기준 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현황은 9천764건으로, 체납금액은 12억9천만 원이다.

이는 지방세 총 체납액 400억7천만 원의 3.2%에 해당한다.

이에 시는 지난 18일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이뤄진진 체납 통합 안내문을 주소가 확보된 2천171명의 외국인 체납자에게 발송했다.

외국인 복지센터과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도 4개 국어로 제작된 리플렛과 배너를 설치하며 납부를 유도한다.

상습·고질 체납자는 자동차와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를 비롯해 번호판 영치, 자동차 공매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외국인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인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을 보험사와 연계를 통해 즉시 압류와 추징을 진행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무부에 명단을 통보해 비자연장을 제한하는 등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 인식 결여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외국인 체납액은 해마다 증가해 왔다"며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해 다양한 체납정리 계획을 추진 중이다"고 했다.

시의 외국인 체납 현황은 총 6천223명 중 한국계 중국인 3천684명(59.2%), 미국인 571명(9.2%), 중국인 363명(5.8%), 캐나다인 206명(3.3%), 베트남인 185명(3.0%) 순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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