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등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제공하는 영사조력 서비스가 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배려보다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 갑) 국회의원이 (사)광주광역시 산악연맹 측에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한 故(고) 김홍빈 대장 등의 수색·구조 비용 구상권 청구 소송의 항소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주산악연맹 측의 부대항소를 지난 20일 접수했다.

고 김홍빈 대장은 21년 7월 19일 파키스탄-중국 국경에 위치한 브로드피크 등정에 성공하고 하산하던 도중 조난을 당했다. 사고가 난 즉시 광주산악연맹측은 외교부에 수색·구조헬기 출항을 요청했고 3번의 구조헬기가 출동했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장례가 치러졌다. 

이후 외교부는 광주산악연맹 측에 당시 수색·구조 헬기 3회 출항 비용 약 6천800여 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다 작년 광주산악연맹과 당시 등반대원들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올해 1 심에서 청구 금액의 75%를 패소했지만 즉각 항소한 바 있다. 

이에 광주산악연맹 측은 오늘 부대항소를 제기해 외교부 항소의 부당함에 대해 적극 다투기로 했다. 광주산악연맹 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김경협 의원실에 "김홍빈 대장을 체육훈장 청룡장까지 추서한 정부가 자신들의 판단 하에 수색·구조헬기 비용까지 다 부담하라는 것은 너무하다"며 부대항소를 제기한 취지를 알렸다. 

한편, 김경협 의원은 작년 10월 생명에 위급한 상황 처한 우리 국민이 자력으로 해당상황을 벗어나기 어렵고, 상황발생에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국가가 그 구조 등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영사조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논의가 장기간 지속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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