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일 충남 서산 한우농가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가운데 긴급 방역조치를 벌인다. 

22일 도에 따르면  질병발생 정보를 접한 뒤 즉시 도내 한우, 낙농 따위 생산자 단체와 수의사회에 일제 예찰, 철저한 소독을 안내했다. 럼피스킨병 방역 상황실을 편성해 긴급 대응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는 럼피스킨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전국에 20일 오후 2시부터 22일 오후 2시까지 48시간 동안 소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같은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출입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도는 럼피스킨병 확산을 방지하려고 축산시설과 소농가에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권했고,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또 공동방제단 따위 가용 소독장비 164대를 모두 동원해 농장과 인접도로에 집중 소독을 한다.

럼피스킨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했고 2013년 유럽을 거쳐 2019년부터 중국, 타이완, 몽골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했다. 한국에서는 이번에 처음 발생했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럼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모기 같은 흡혈곤충 때문에 소가 감염되면서 발생한다. 고열과 식욕부진, 림프절 종대, 우유 생산량 급감, 불임 같은 증상으로 폐사율이 10%에 달한다"며 "농가 안과 밖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소를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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