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 화환 놓인 초등학교(의정부=연합뉴스)  = 지난 8월 9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호원초등학교에 고인이 된 교사를 추모하는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다.
추모 화환 놓인 초등학교(의정부=연합뉴스) = 지난 8월 9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호원초등학교에 고인이 된 교사를 추모하는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다.

학부모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해 극단 선택을 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이 교사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 교사는 2021년 6월 학부모 3명한테 악성 민원을 겪다 극단 선택을 했다.

당시 학교 측은 이 교사에 관한 사망 경위서에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지만,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교육청은 즉시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수업 중 부상을 입은 한 학생 학부모와 다른 학부모 2명에게 악성 민원을 수시로 겪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교사 순직이 인정됨과 동시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전교조)는 교권 보호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수업 방해 학생에 관한 분리 조치와 지침이 더욱 명확해야 한다"며 "도교육청 교권 보호 조례를 빠르게 시행하기 위한 인력과 시설이 우선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24년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원 교육활동 보호와 소통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을 진행한다. 초·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학부모가 대상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도교육청은 이 교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국가 책무를 다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선생님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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