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비상사태 시 해운물류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고자 인천항 항만서비스 업체들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고 항만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지난 8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 항만서비스 업종별로 접수된 신청서를  지난 18일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열고  항만하역업(컨테이너, 벌크), 예선업,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총 5개 업종 6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는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인천내항부두운영(주), (주)선화, 동양산업(주), 한국경비공사(주), (주)영화기업사로,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협약체결 기간은 2024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협약체결 업체는 비상사태시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항만운영 지시에 응할 의무를 지는 대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의 인센티브를 받게된다.

인천해수청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업체들과 함께 해운물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 인천항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을 도모할 계획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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