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는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인천항·경인항 91개 항만하역 배후단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3분기까지 112회 실시한 2023년 항만안전점검 결과와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공유함으로써 작업환경 개선과 항만종사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마련했다.
또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항만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확산하고자 다음 달 6일부터 5일간 인천항만에서 항만운영 유관기관과 종사자와 함께하는 하반기 항만안전캠페인을 추진키로 했다.
인천항 항만안전협의체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항만물류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인천항만공사, 한국항만연수원 등 항만물류와 안전 분야 7개 기관·단체로 구성한 협의체로 2022년 8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과 함께 출범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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