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연천군에서 적성검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적성검사 원스톱 제도를 시범운영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경우 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연천군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운전을 반드시 해야 하는 고령 운전자가 많다. 교통안전교육 수강과 면허 갱신 접수를 하려면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한다.

이에 북부경찰청, 북부자경위, 연천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과 협력해 운전이 불가피한 고령 운전자 대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원스톱 서비스를 계획해 시범운영한다.

원스톱 서비스는 치매검사와 신체검사를 미리 완료한 고령 운전자들이 의정부시까지 이동할 필요없이 관내에서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 면허갱신 접수까지 한번에 받도록 했다.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원스톱 서비스는 군 통일평생교육원에서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진행하며, 경기북부경찰청 교통계(☎031-961-3253) 또는 연천경찰서에서 접수하면 된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연천군 특성상 실제 운전이 필요한 고령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책이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길 바란다. 노인 맞춤 교통안전교육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홍보를 함께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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