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4일부터 ‘수원 정모 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 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시·군, 특별사법경찰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정 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 52곳(수원 50곳, 화성 1곳, 용인 1곳)을 다음 달 30일까지 특별점검한다.

적발한 2곳은 모두 수원에 있다. A업소는 정 씨 아들이 대표로 있고, B업소는 정 씨 친·인척이 운영한다. 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고 B업소는 1건이 있다.

도는 이들 2곳 말고도 1곳이 정 씨와 관련 있다고 추정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은 정 씨 일가 관련 중계 계약을 247건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는 중개 계약 77건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무소도 있었다.

한편, 52곳 업소 가운데 25곳(정 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은 도가 특별점검을 시작한 앞뒤로 폐업했다. 도는 25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고,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려고 폐업하면 즉시 수사를 의뢰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정 씨 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무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했는지 여부와 중개보수 말고 사례비를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도록 조사하고, 계속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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