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22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무허가 건축물 건축과 용도 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따위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도특사경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한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영업장에 보관한 행위 1건을 적발했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걸렸고,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 건축물을 관할 관청 용도 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들통났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와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영업장에 보관하다가 들켰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에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김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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