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마당이 됐다.

더욱이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배당을 두고 여당은 ‘이재명 편들기’, 야당은 ‘사법부 독립 판단’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수원고법과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들 17개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했다.

전주혜(국힘)의원은 "형사합의 33부는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담당하는데,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형사합의 33부에 배당했다"며 "위증교사 사건을 이들 사건과 병합하면 판결 선고가 늦어지지 않을까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선 이 대표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꼼수 배당으로, 법원이 이 대표 편을 든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이 대표는 지난 13일 국감으로 공직선거법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내놓고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재판 지연 의도로 볼 도리밖에 없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자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형사합의 33부에 배당한 일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재판부가 직접 배당하고 판결하는 이 과정이 사법 독립의 표증이자 표상인데, 그 절차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되받았다.

같은 당 송기현 의원도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관해 이야기하는 상황은 적절치 않다"며 "정치와 관련한 압력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관련 사건이 있으면 지정 배당이 가능하다"며 "단독 사건으로 접수한 위증교사 사건은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다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년 이상 지체된다는 질의에 대해선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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