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조업과 농축산업 인력난을 해소하려고 도지사가 추천하는 외국인 숙련 기능인력(E-7-4)비자 발급에 필요한 도 가점 추천제도를 시행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단수노무 인력(E-9, H-2, E-10)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숙련 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면 장기체류가 가능하다. 또 가족 초청과 추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 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취득이 가능하다.

도는 중소기업 인력난 고충을 해결하고자 지난 5월 법무부에 숙련 외국인력 쿼터 확대와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최근 법무부는 지자체와 산업 현장 의견을 반영해 숙련 기능인력 확대(K-point E74)를 시행하고 광역지자체 가점 추천제도를 새로 만들었다. 도가 추천할 쿼터는 모두 2천88명이며 전국 5천500명 가운데 38% 수준으로 가장 많다.

숙련 기능인력 비자 전환 발급 신청은 외국인 본인이 법무부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하이코리아에서 신청해야 한다. 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한 외국인은 12월 20일까지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지사 가점 추천 신청자격은 법무부에서 정한 숙련 기능인력 확대(K-point E74) 전환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자체 점수표 점수가 170점~199점인 사람 가운데 자원봉사 실적, 표창 수상, 외국인 복지센터장 추천, 시장·군수 추천을 받으면 가능하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숙련 기능인력 비자로 바뀌면, 외국인은 한국에 오래 거주하고 가족 초청이 가능해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근로자를 확보해 보탬이 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도내 기업체가 상생하는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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