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5~26일 수원환경운동센터와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를 합동 점검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규제사항을 강화했다. 정책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려고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시는 다음 달 23일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구별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과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위반사항 여부를 점검한다.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품목은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비닐 봉투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우산비닐 들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물린다.

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점검반 100여 명을 구성해 연간 대상업소 6천176곳을 점검하고 현장 계도를 했다.

또 참여 매장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일회용품 감량 정보를 등록하는 ‘1회용품 줄여가게’ 가입을 유도했다. 현재 시에는 128곳이 ‘일회용품 줄여가게’로 참여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이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업소와 일회용품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에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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