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변호사회는 25일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남은 임기 동안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4차례, 21대 국회에서 6차례에 걸쳐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법안을 발의했으나 유야무야 논의가 미뤄졌다.

변호사회는 "우리나라는 조선 강국인데도 법원 구조와 기능 한계로 해사 분쟁사건 대부분을 외국 전문법원에서 처리한다"며 "해사 분쟁사건 처리 비용이 연간 최대 5천억 원이 이르는가 하면 국익 차원에서도 해사법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마저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미룬다면 책임 방기에 대해 국민 지탄을 피하지 못한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그간 발의한 법안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소예 기자 y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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