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이혼한 ‘싱글대디’ A(41)씨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눈코 뜰 새 없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고정으로 나가는 교통비나 식비, 교재비, 적은 용돈만 해도 김 씨 주머니는 두둑할 날이 없다. 몇 달 뒤 고등학교 진학하는 자녀 용돈과 학원비를 생각해 퇴근한 뒤 대리운전이라도 할 생각이다.

김 씨는 "애들이 학교에서 기 죽지 않으려면 용돈도 올려 주고 학원도 보내야 하는데 부담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몰랐지만 인천시는 김 씨와 같은 한부모가정에 대폭 지원을 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인천은 당초 한부모가정 사업에 시 자체 사업을 도입해 지원을 확대 운영하는 중이다. 자녀 교육비와 질병치료비, 겨울철 생활안전 지원, 사립고등학교 교육비 들을 지원한다.

자녀교육비는 초·중·고 교재비와 교통비 2가지다. 초등학생은 연 16만8천 원, 중고생은 27만6천 원까지 교재비를 지원하고 교통비(초등생 제외)는 연 16만 원 지급한다.

겨울철 난방비 연 8만 원도 지원한다. 질병치료비는 개인 부담금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연 10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유상교육인 사립고등학교 재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도 지원한다. 학교마다 입학금과 수업료가 다르지만 시 20%, 교육청 80%를 지원해 무상교육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만 18세(취학할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과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 또는 모 연령이 만 24세 이하) 가족이다.

올해 중위소득 60%는 2명 207만3천693원, 3명 266만890원, 4명 324만578원, 5명 379만8천413원, 6명 433만6천789원이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예산을 늘려 지원 금액을 높일 계획이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정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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