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시내 약국 여러 곳에 들려 일반의약품을 샀는데, 가격스티커는 의약품 한 개를 빼고는 모두 붙이지 않았다.
25일 인천시내 약국 여러 곳에 들려 일반의약품을 샀는데, 가격스티커는 의약품 한 개를 빼고는 모두 붙이지 않았다.

의약품 가격표시제는 의무지만 인천지역 일부 약국이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비자 의약품 선택을 방해한다.

25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인근 A약국은 계산대에 소화제와 두통약을 비롯한 일반의약품을 진열했지만 가격표는 붙이지 않았다. 계산대 바로 옆 진열대에도 일반의약품인 여러 영양제를 진열했지만 가격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다.

같은 날 부평구 부평동 B약국도 의약품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감기약·소화제·두통약 따위를 매대에 가득 진열했지만 가격표를 따로 붙이지 않아 약사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이용객이 쉽게 알지 못한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에서 파는 일반의약품은 무조건 가격을 표시하고 팔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약품 제조업체 간 담합 없는 공정 거래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표시 면적이 좁아 가격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약품 케이스나 진열대 근처에 가격표를 붙여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인천지역 일부 약국은 의약품은 물론 진열대에도 가격표를 붙이지 않아 이용객들은 약사 안내에 따라 약값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다.

게다가 시민들은 의약품 가격표 의무제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해당 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C구 관계자는 "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가격표시제를 잘 이행하는지 정기 단속을 한다. 약국이 200여 개가 넘어 한정된 인원으로는 일일이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며 "단속을 좀 더 강화하고 해당 제도를 더 많은 시민에게 알리도록 홍보활동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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