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팔달구 일대에서 운영 중이던 주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일대가 초토화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4곳은 주유소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처벌이 어렵다.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25일 기호일보 취재 결과, 각 지자체는 ‘금연구역 지정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시행 중이다. 조례에는 해당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을 명시했다.

도내 31개 지자체 관련 조례에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명시한 곳은 27곳이다. 나머지 안성·용인·이천·고양시 4곳은 명시하지 않았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다 보니 주유소 안에서 흡연해도 처벌은 마땅치 않다.

현행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가연성이나 액체 증기, 가스 따위가 머물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사용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당사자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주유소 안전관리자에게 지도·감독 의무 위반으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하지만 주유소 안에서 흡연을 제재하기에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관련법에 ‘불꽃을 발하는 기구’로 명시한 만큼 라이터 따위로 담배에 불을 붙이는 장면을 적발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흡연하는 모습만으론 처벌하기 어렵다고 경기소방 관계자는 설명한다.

최근 한 방송에서 주유소 안 흡연을 저지하려는 영업주와 흡연자 간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방영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주유소 영업주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 관계자도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다"고 했다.

8월에는 가평 한 주유소에서 플라스틱 통에 휘발유를 옮겨 담던 20대 A씨가 라이터를 켜는 바람에 불이 났다. 다행히 주유소 쪽이 빠르게 진화해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50대 B씨는 "주유소마다 지하에 매설한 유류탱크는 그 자체로 강력한 폭발물"이라며 "불이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주유소 이용 고객들이 흡연을 하는지 항상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다"고 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경찰 관계자는 "주유소 안 흡연행위를 처벌하기엔 현행법상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제재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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