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오는 11월 3일 오후 6시까지 관내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고자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를 받는다.

26일 군에 따르면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사회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필요한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올해 6월 30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가운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249만3천470원)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온라인 경기 민원24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회소득은 연간 150만원이 일괄 지원하며, 개인별 소득 조사가 완료하는대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더욱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같이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으면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가 변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양평=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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