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측에서 제기한 ‘조례안 결정 취소 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성매매 피해자 지원이 가능해졌다.

시는 올해 초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 수립 후 5월 9일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와 자립·자활을 지원하고자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 성매매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조례 시행 후 9월 21일 세 번째 지원자까지 자활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했다.

조례는 성매매피해자 등 대상자가 오랜 세월 성적 착취와 폭력에 고통 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해 새로운 터전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자 제정했다.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2년 이상 탈성매매를 확인하면 자립지원금도 지급한다.

그런데도 일부 성매매집결지 관련자들이 집결지 정비계획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5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시는 7월 7일 조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승소에 이어 이달 24일 조례안 결정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가 자활지원 조례를 통해 앞서 집결지를 폐쇄했던 타 지자체보다 1년을 더한 2년간 지원 결정한 이유는 성매매피해자들이 성 착취에 노출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려면 1년은 너무 짧기 때문"이라고 했다.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 대상자에겐 조례에 명시된 최대 4천420만 원의 지원금 말고도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생계비를 지원한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