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26일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스토킹을 저지른 20대 남성을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전 연인 B씨에게 380여 차례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고 집에 찾아간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들에 관한 법률 위반)다.

검찰은 A씨가 구치소로 구속 송치된 뒤에도 B씨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추가 범행을 저지르자 동종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재범을 방지하고자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장일희 부장검사는 "이달 12일부터 시행한 개정 전자장치부착 들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범죄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된다"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적극 청구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소예 기자 y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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