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주차 시비를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는 26일 A(77)씨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7시께 광주시 회덕동 빌라에서 50대 B씨와 주차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쪽 손목이 끊겨 과다 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 살인을 주장했지만, 증거 조사 결과 폐쇄회로(CC)TV 전원을 제거한 점과 흉기를 집에서 가지고 나갔다는 진술을 보면 계획살인으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르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또다시 흉기를 휘둘러 무참하게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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