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처벌 들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긴급체포했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6시께 수원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다.
해당 아파트 인근에 사는 A군은 B양을 뒤쫓아 아파트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가려던 B양을 끌어내 범행한 뒤 달아났다.
A군은 혐의를 인정했다고 알려졌다.
같은 날 성남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들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C군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C군 역시 25일 오후 5시 40분께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D양을 추행한 혐의다.
인근 아파트에 사는 C군은 D양을 따라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D양 집 앞에서 일을 저질렀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A군과 C군을 구속하려고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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